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재항고에 나섰다. 지난 24일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가 피의자 중 한명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피의자들은 임의조사권만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거 선별을 위한 포렌식 등 과정에 투입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압수물을 반환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AD형사소송법상 재항고는 대법원 관할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