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