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 파우치 전 소장은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코로나19 대응 및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된 주요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미국 헌법 제5조(Fifth Amendment)를 전면 행사했습니다. 공화당 측 반발: 랜드 폴 위원장은 “파우치가 5차 수정헌법을 100회 이상 언급하며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