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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평산, 중식당 12곳 대리해 제분 7사에 밀가루 담합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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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법무법인 LKB평산(대표변호사 김희준·김병현) 집단소송센터가 7월 26일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국내 제분업체 7곳을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별로 100만 원을 일부 청구하고, 담합에 참여한 제분업체 7곳에 연대책임을 물었다.
LKB평산은 원고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꼈지만, 서초동의 한 중식당 업주가 주변 업주들에게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면서 서울·경기 지역 12곳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제분업체 7곳이 약 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해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KB평산은 앞서 제과류 제조업체를 대리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을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