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상담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시 상담(통화·면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폭언, 욕설, 반복적인 악성 민원 건에 한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상담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침이나 매뉴얼로 안내됐던 민원 상담 권장시간 설정과 종결 절차가 법제화됐다.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대다수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