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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되면 ‘에이징 아웃’으로 체류자격 상실… 합법비자 동반 자녀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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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Seoul
파디야 연방상원의원 등 의회서 초당적 법안 추진 “낡은 제도로 선의 피해” 합법적 신분 자동 부여 미국에서 합법비자 소지자의 동반 자녀로 21세가 넘어 비자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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