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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월세'도 대폭등…OTT 요금, 최대 7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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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신고·인가도 없어 '사전 고지'만 하면 끝"생활 필수 서비스, 최소한의 관리 필요"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OTT의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OTT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는 이어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