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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말고 땅·아파트 주는 조부모…증여액 1조5000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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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13~18세 비중 43.7%연평균 3000억 규모 이상0세 영아도 건당 2억 받아"편법 여부 명확히 파악해야"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537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모 사망에 따른 직접 증여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미성년 손자·손녀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진다.
민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정부는 보다 정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