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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142건 인허가 적용…서울시 “규제철폐 33호 현장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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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강남 근린생활시설, 360% 용적률 적용받기도 단독·공동주택 등 현장 활용 본격화[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5월 19일부터 시행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안착하며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행 넉 달 만에 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142건의 인허가가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자치구 합동 설명회를 열어 건축 인허가 운영 기준과 기반 시설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자치구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현장 혼선은 줄고 제도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친환경 건축물 도입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작동한 결과라고 서울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