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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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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뉴스 : 한겨레 뉴스 - 인터넷한겨레
0:00‘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가 지난 6월19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보미 기자미성년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10대 3명을 성폭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임재남)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고ㄱ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장애인을 발견·보호·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으로, 피해 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