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군 복무 중 여자 친구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책임지기로 했다. 그는 제대 후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A씨 부모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A씨 부부 전셋집을 구해줬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가 지인한테 “남편 집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그러면서 “딸을 못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대학도 다 포기하고 군 복무 중 결혼했는데 그 10년 세월이 억울하고 아깝다”고 했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정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