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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호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결국 징역 3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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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4353만 2435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경찰은 2013년 8월 기소 의견으로 윤 전 서장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윤 전 서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초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는데 수사 초기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