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청문회 안건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국회 청문 대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대다수는 지난 5월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 한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제외하곤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하지만, 1960~70년대에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