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기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과 공모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역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안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서 벗어나게 됐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지출한 비용은 추후 정산받을 의사가 있었고, 안 의원 측도 갚으려 했기에 이를 불법 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판결 직후 안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난 정부 검경의 편향적이고 무모한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