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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스타쉽 "사이버렉카 선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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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추징금 2억1000만원 확정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심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한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챙긴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