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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브래지어 풀지 마세요"…5년만에 바뀐 심폐소생술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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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희망브릿지 AD 원본보기 아이콘신체 노출 등 우려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률이 낮은 여성 심장정지 환자는 브래지어 등 속옷을 제거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및 2015년, 2020년 개정이 이뤄졌다.
먼저 기본소생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률 제고와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구급상황(상담)요원이 신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확보·사용을 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심폐소생술 순서 및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하며, 가슴압박 시행 시 구조자의 주된(편한) 손이 아래로 향할 것을 권했다.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시행할 것을 이번 개정에서 추가됐다.